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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6동 상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내가 내고 2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주)엘지유플러스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번호 : D, E, F)를 개통하고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1개 회선을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D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701,422원과 보증보험금 964,048원, E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726,360원과 보증보험금 935,100원, F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959,550원과 보증보험금 935,100원, 인터넷은 요금 2,104,71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위 합계 금 10,326,29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 앞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일시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명의를 이전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자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 총 3대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이복자매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요금 합계 500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모두 약 4년 간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기초수급자로서 구청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앞으로 받는 돈은 약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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