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8:50경 울산 중구 장현동 290번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 주차장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