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4공장 앞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3』 피고인은 2016. 10. 21. 09: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