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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 쪽에서 하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남, 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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