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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447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부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D’에서 2008. 1. 10.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01년경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중구 E에 위치한 ‘D 쇼핑몰’의 상가분양 및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영위하였는데, 쇼핑몰 내 상가들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는 2004. 12. 3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파산채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파산채무자 사이의 용역계약은 2005. 11. 1. 해지되었고, 이후 피고는 파산채무자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파산채무자는 계속적인 영업부진으로 2007년경 재무상태가 이미 부채 982억 원, 자산 680억 원에 달하였다.

파산채무자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은 2009.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파산채무자의 누적적자가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7년간 305억 원에 이르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회사 운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파산채무자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 해산의 건 및 파산채무자의 자산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건을 부의하였고,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피고는 2009. 12. 17. 파산채무자와 파산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5808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파산채무자는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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