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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합4013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C과 사이에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의 매제 E 명의와 C의 직원 F 명의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12. 3. 26.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위 3억원을 돌려받았다.

나. 한편 C은 2011. 11. 18. 주식회사 삼우맥스(이하 ‘삼우맥스’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대 4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30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삼우맥스에게 계약금으로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C, 피고 및 피고의 지인인 H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지원하고, C과 H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실행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삼우맥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7억 4,000만원을 지급한 뒤 삼우맥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C이 부담한 계약금 3억 1,000만원에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 9,000만원 합계 4억원을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C과 피고는 2012. 3. 26.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 음식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금상환약정서(1)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금상환약정서(2)를 작성하였는데{이하 투자금상환약정서(1) 및 대금상환약정서(2)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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