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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8가단1028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63,9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의 철판 하차 작업장에서 동료 C와 함께 트레일러에 상차되어 있는 철판 위에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 올린 후 리모콘을 조작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적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작업 도중 철판을 잡고 있던 크레인의 집게가 이탈하면서 원고는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판 위에서 약 1~1.5m 아래의 적재된 철판 위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번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별도의 안전장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차되어 있는 철판 위에 올라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철판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신체와 건강에 해를 입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차된 철판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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