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20경 광주시 D 소재 ‘(주)E’ 공장 앞 노상에서, 위 공장 입구에 트레일러 차량을 세워놓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철판을 공장 안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공장 입구는 10도 정도 내리막 경사가 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 화물을 하역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암(arm)을 철판 아래로 만연히 집어넣고 철판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철판 1장이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한 과실로, 그 철판이 마침 트레일러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3세)의 머리 등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 형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게차 하역 작업 도중 적재물을 떨어뜨려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 위로금(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탁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