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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 예 가람 저축은행에 ‘29,700,000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843,000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겠다.

’ 는 내용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동일자 다른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같은 날 오케이 저축은행에서 5,675,000원, HK 저축은행에서 17,000,000원, JT 친애저축은행에서 17,149,000원, 아주 저축은행에서 14,133,000원, 삼성카드에서 1,728,000원 등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신청 내용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여신 거래 약정서 등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변제한 총 금액이 7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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