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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263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기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 SBI 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JT 친애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7. 4.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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