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6 2015고단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화증권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한 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