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정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2: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거래 신청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