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초순 시간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 문자 광고 메시지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 자가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3일에 최대 4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번호 :C) 의 체크카드와 통장은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불러 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