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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44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C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만들어 넘겨주면 그 대가로 12만원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B 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별건 기록 첨부( 주식회사 D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 관련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 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사기 방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접근 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 하면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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