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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충전금액 및 환급금액이 생길 때마다 15~2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4. 27. 13:30 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공원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첩보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위 챗 대화 내역 캡 처 및 내용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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