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1: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42세) 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어이구, 요고 요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이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당시 건물 내 CCTV 대한)- CCTV 영상 CD, 수사보고 (D CCTV 영상 캡 처에 대한)- CCTV 영상 캡 쳐 사진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고 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CCTV 영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강제 추행 및 피고 인과의 폭행 시비를 겪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건의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고 한다‘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피해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F은 얼마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아 있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다가 앉는 모습, 그 즉후 영상이 일부 끊어지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방을 걸어 주면서 어색할 정도로 떨어져 앉으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