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약취 미 수 추행 약취 미 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간음 약취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 여, 35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고 따라와!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그 곳 빌라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2:02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2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30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이동 동선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음주 운전 여부 및 위 드마크 공식적용 수치 산출,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백업관련,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CCTV 열람보고, 피의자의 총 음주량 산정보고)
1. 현장 약도 및 CCTV 캡 쳐 본, CCTV 영상 캡 쳐 본, 현장 CCTV 캡 쳐 본 및 피의자 면허증 사진, 차적 조 회, 카드 매출 전표 재발급용, 거래 내역 조회, 112 신고 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