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8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식당 입구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피해자의 주장 시가 50만원 상당) 의 검정색 페 라가 모 샌들 한 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피해 품 사진, 영상 캡 처사진, 사진

1. 내사보고 (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관련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첨부)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샌들을 자신의 샌들로 오인하고 신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샌들은 굽이 약 5cm 이고 사이즈가 235~240mm 인 데 반해, 피고인의 샌들은 굽이 거의 없고 사이즈가 230mm 인 점, ② 피해자의 샌들은 비교적 새것이고 매끈한 재질로 보이나, 피고인의 샌들은 비교적 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샌들은 발가락에 끼는 이른바 ‘ 쪼리

’ 형태이고, 앞부분에 큰 리본 장식이 있으나, 피고인의 샌들은 그렇지 않은 점, ④ CCTV 영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샌들을 바라보면서 샌들을 신은 점, ⑤ 피고인은 신발 벗어 놓는 곳의 가운데에 놓여 눈에 쉽게 띄는 자신의 샌들을 신지 않고, 왼쪽 끝에 있고 난간으로 막혀 있는 곳에 놓인 피해자의 샌들을 신고 간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의 샌들을 신고 온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약 2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