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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85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피해자 D(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 말을 할 때 침이 튄다, 1 차 술값을 왜 니가 계산을 하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다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 하나,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9 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 하였고 C 다방 앞 노상에 머리를 움켜잡고 서 있었으며, 정수리 부위에 부종과 압통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C 다방 업주 역시 2017. 9. 12. 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 지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 한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 여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이인데 다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는 C 다방에 가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 시에는 C 다방에 가 긴 갔으나 피해 자랑 다투거나 언성을 높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 회 번복되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중 ‘ 나갈 때 언성이 높아 지는 것을 보았다’ 는 진술 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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