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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 광산구 송정 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C에서 1,400만 원, D에서 2,000만 원, E에서 3,000만 원,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상태였고,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 사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 7,000만 원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수수료 1,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대출상담 사에게 약 8,6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 (G )에 대출금 명목으로 3,8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신용 상 세정보, 여신종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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