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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17. 2. 경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경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5. 경 이미 C 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가량이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7. 2.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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