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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5050634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44,237,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①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가-1’, 바’ 건물(이하 각 건물은 부호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가’, ‘나’, ‘다’, ‘라’, ‘마’ 건물에 관하여는 F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5. 5. 24. D로부터 ‘가’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원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보험계약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에 관한 화재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6. 4. 17. ‘가’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진 건조실 확장공사 중 칸막이 연장을 위한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용접과정에 불꽃이 튀어 바닥에 깔려 있던 스티로폼 조각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가’, '가-1‘, ’바' 건물이 소훼되었다.

목적물 보험사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가액(원) 손해액(원) 잔존물/ 순손해액(원) 지급보험금(원) 가 원고 314,128,105 770,525,177 647,961,926 37,822,920 /610,139,006 270,299,464 한화 493,680,000 339,839,542 합계 807,808,105 770,525,177 647,961,926 37,822,920 /610,139,006 610,139,006 가-1, 바 원고 285,871,895 701,215,490 437,575,533 9,445,730 /428,129,803 218,175,225 합계 1,093,680,000 1,471,740,667 1,085,537,459 47,268,650 /1,038,268,809 828,314,231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가’, ‘가-1’, ‘바’ 건물의 손해액 및 원고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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