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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8 2014가합25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961,900원, 원고 B에게 64,281,3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제1 내지 5건물’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7.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연 임대료 2,400만 원 단 2005. 6. 1.~2005. 12. 31. 임대료는 1,050만 원으로 하고, 2006년부터 2,400만 원을 매년

1. 10. 지급), 임대차기간 2005. 6. 1.~2015. 12. 31.로 정하여 임대하되, 연 임대료는 3년마다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다. C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7. 4.~2013. 7. 4.로 정하여 아래 보험가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보험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만원) 보험료(원) 피보험자 순손해액(원) 지급보험금(원) 1 제1건물 ①건물 5,900 7,400 395,000 A ②, ③건물 1,500 2 제2건물 ①건물 2,000 23,600 1,215,500 A ②건물 1,200 제3건물 ①건물 9,000 79,926,732 66,402,687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 135,412,551원의 80%에 미달하므로 비례보상, 순손해액 79,926,732원 ×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 / (보험가액 135,412,551원 × 80%) ②건물 4,000 63,132,247 40,000,000 순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함 제4건물 7,400 9,525,046 6,559,21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134,325,060원의 80%에 미달하므로 비례보상, 순손해액 9,525,046원 × 보험가입금액 74,000,000원 / (보험가액 134,325,060원 × 80% 3 제5건물 ①건물 700 9,000 480,500 B ②건물 2,900 23,083,998 23,083,998 ③건물 4,900 41,197,390 41,197,390 ④건물 500 <보험가입내역표>

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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