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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332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8,763,537원,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 세대주’, 보험 목적물을 ‘건물, 가재도구 등’, 보험기간을 ‘2018. 5. 21.부터 2019. 5. 21.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위 아파트 E호에 설치된 식기세척기(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고 한다)의 제조업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18. 10.경 피고 B과 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기간을 ‘2018. 10. 15.부터 2019. 10. 15.까지’로 정하여 생산물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호 입주자는 2018. 11. 30. 07:50경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키고 08:20경 집을 비우고 출근하였는데, 09:39경 이 사건 식기세척기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이를 진화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E호와 F호의 내부와 가재도구가 소훼되거나 그을음 등으로 손상되었다.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산정한 다음, 2019. 3.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E호 입주자에게 45,408,758원을, F호 입주자에게 19,894,553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구분 합계 E호 건물 66,933,344원 73,012,231원 25,540,409원 25,540,409원 45,408,758원 가재도구 20,000,000원 36,546,123원 36,546,123원 -잔존물 240,567원 -순손해액 36,305,556원 19,868,349원 F호 건물 66,933,344원 73,012,231원 11,807,455원 11,807,455원 19,894,553원 가재도구 20,000,000원 24,419,712원 8,087,098원 8,087,098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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