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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898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F 건물 1,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매장( 이하 ‘ 원고 매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K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와 원고 매장 내 재고자산 일체( 이하 ‘ 이 사건 보험 목적물’ 이라 한다 )를 보험 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9. 9. 8.부터 2014. 9. 8.까지 인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공동 피고들은 2013. 4. 21. 13:46 경 원고 매장이 있는 건물과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H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을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뜨려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불길은 원고 매장까지 번져 이 사건 보험 목적물 및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가설 창고 및 그 내부의 집기 등( 이하 통틀어 ‘ 원고 가설 창고’ 라 한다) 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 목적물과 관련하여 189,251,564원(= 순 손해액 189,251,564원 - 잔존물 7,636,364원), 원고 가설 창고와 관련하여 116,108,290원[= 115,243,181원(= 순 손해액 116,566,981원 - 잔존물 1,323,800원) 누락 품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30417 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 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건의 감정인은 위 법원에 2014. 3. 28. 원고의 재물 손해액을 115,243,181원으로 감정한 감정서를 제출한 다음, 2014. 9. 23. 경 위 감정서에는 원고의 재물 손해액 865,109원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 조회 서를 회보하였다.

865,109원], 휴업 손해 11,966,218원 합계 317,326,072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K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목적물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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