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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11. 12.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년 두 번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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