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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8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신상정보 3년 간 공개 고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부친의 도움을 받아 목수 일을 하면서 술, 담배를 끊고 회개할 결심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부분 역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를 고려할 때 사안 자체가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강간 및 주거 침입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거 침입과 결합한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먼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의 의도를 숨긴 채 물을 마시고 싶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력 저항하며 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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