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111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이 2020. 3. 26. 16:34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 C 소유의 E 이륜차를...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고 C이 그 소유 이륜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대차하고 원고에게 그 대차료의 지급을 구하는바, 대차의 필요성이 없고 대차료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차료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 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0. 5. 8. 원고에 대한 대차료 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은 2020. 9. 23.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게 대차료 지급을 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