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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2. 선고 2011누5546 판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734 (2010.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92 (2010.06.01)

제목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누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17734 판결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 중 98,857,5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 l쪽 맨 아래 줄부터 3쪽 6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2쪽 2째 줄 '지상 건물'을 '지상건물 26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판단

가. 건물 보수공사비용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물 보수공사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42,000,000원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9,000,000원 외에 13,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 42,000,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29,000,000원 외에 추가로 13,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이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김CC가 한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28. 무렵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200,000,000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98,857,504원이 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에서 보듯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4,780,753원이 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3,691,619원으로 산정한다(이 사건 처분 당시 납부불성 실가산세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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