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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2012누25448 판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80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80 (2010.12.28)

제목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사건

2012누2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단768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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