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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2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광주 북구 D에서 속칭 바지사장 E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받은 ‘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오션시티2’ 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물대포로 물고기들을 격추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화면에 출현하는 가오리, 상어 등 물고기들은 게임의 시각적 흥미만을 유발할 뿐 예시연타 기능이 없어 게임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 등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가오리, 상어 등 정해진 물고기가 출현하는 경우 음악소리가 크게 나면서 고득점의 배당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행성 요소를 추가한, 개변조된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불상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물인 뉴오션시티2 게임설명서 첨부) 1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한네트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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