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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남구 E 앞에 있는 모텔 방을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얻어 놓은 것이 있다. 그곳을 개조하여 마사지 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2~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모텔 방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사지 샵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1,500만 원을, 2016. 12. 29.경 1,500만 원을, 2017. 2. 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13』

1. F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3. 4.경까지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I’, ‘J’, 'K'로 접속한 다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83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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