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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4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2015.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3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린 후 다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붙잡아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2:20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57 세) 가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9:00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을 찾았으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설치된 내실 문을 발로 차서 가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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