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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9 2012나1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20. 피고로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나주시 남평읍 일원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남평대교 ~ 건덕터널 구조물공사’(계약금액 7억 5,900만 원)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도급공사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는 주왕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왕건설’이라 한다)에, 토공사(터널갱구부)는 연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연우건설’이라 한다. 연우건설 전에는 정아건설 주식회사, 주왕건설이 하도급업체였다)에 각각 하도급 하였다가 위 회사들이 모두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로 하여금 2008. 4. 1.부터 위 터널공사를, 2008. 5. 4.부터 위 토공사 중 흙깎기 및 흙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각각 재개하도록 한 뒤, 원고와 사이에 2008. 8.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장기계속계약으로서 그 후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 준공기한 등이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

공종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대금의 지급 이 사건 터널공사 1,339,787,000원 2010. 2. 6.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에 따름. 지급주기는 월 1회, 단 발주처 지급주기 및 조건 변동시 그 조건에 따름. 이 사건 토공사 1,479,404,000원 2010. 2. 6. 피고가 연우건설에 하도급 하였던 위 토공사(터널갱구부)에는 흙운반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토공사(터널갱구부) 중 흙깎기 및 흙쌓기 공사만을 하도급하고 나머지 흙운반 공사는 원고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협조를 받아 이를 직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가 직영으로 시행하게 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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