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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0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 창고 2개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을 주었다(이하 위 창고 건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건축물의 시공 비용 : 1억 3,000만 원

4. 착공일 : 2016. 착공계 신청허가 후

5. 준공예정일 : 2016. 6. 15. 전 후 (10일 예상)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후 잔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3. 공사완료 전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지연 및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의 작성 1) 피고는 바닥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공사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9. 7. ‘준공완료기일인 2016. 7. 30.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 하겠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16. 9. 1.부터 완제일까지 1일당 13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건설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2016년 제1119호로 위 각서를 공증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7,000만 원을 배상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는데,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설치한 철골 빔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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