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14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0. 7. 10.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D, 이하 ‘명보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빌라 4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보종합건설은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 빌라 2동의 골조공사가 약 9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들은 2010. 12. 25. 주식회사 가산종합건설(이하 ‘가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린 피고의 남편 E에게 공사대금 15억 7,400만 원(= 골조공사가 약 95% 진행된 빌라 2동 325평 X 평당 200만 원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빌라 2동 330평 X 평당 28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으나, E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3) 그러자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 많은 손해가 발생하니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대지 및 골조공사가 약 95% 진행 중인 빌라 2동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1. 3. 18.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골조공사가 약 95% 진행된 빌라 2동 및 빌라 4동을 건축할 수 있는 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협의서 매도인 : 원고들 매수인 : 피고 물건 : 전남 구례군 F외 8필지(갑 제1호증 협의서에는 1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와 그 지상 골조공사가 약 95% 완공된 건축물 2동 321평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약정하기로 한다. 1. 위 물건 매매금은 다음과 같다. 별첨 1, 2(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서) 및 별첨 2(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