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26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12 신고경위 및 D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D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