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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K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에서 제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K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P의 고소장,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 여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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