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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310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1,0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290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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