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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6648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9행의 “출입국관리법”“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2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원고가 체류 ‘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체류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재정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자격변경을 불허한 것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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