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193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서 제 17 면 아래에서 제 3 행의 “ 장기 요양 급여” 앞에 “ 앞서 본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9조 제 3 항 및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각 위임에 따른”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서 제 18 면 마지막 행의 “ 없다.
”를 “ 없다( 원고는 O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 부근의 복지 관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앞서 본 원고 스스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나 W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와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로 고친다.
결론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