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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큰 금액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 몇 십만 원 단위로 베팅하므로 원금 손실이나 위험 소지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양방향 베팅하여 수익을 내서 월 1할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 도 박) 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및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스포츠 토토 양방 베팅 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8,2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시지 화면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카카오 톡 내용 분석 - 스포츠 토토 양방 배팅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와 고소 인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1. 거래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편취금액 중 4,828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매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포츠 토토 양방향 배팅을 통해 수익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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