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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노372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4. 20: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702호 주민대표 회장인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2005. 6.경 C건물 주민대표회의 총무로 일할 당시 주민차량 부착용 스티커 100매를 제작, 구입함에 있어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스티커를 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15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티커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자리에 동석하였던 피고인, D,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반상회가 개최된 후 따로 D로부터 주민대표회의의 총무직과 장부 등을 인수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와 G은 당일 반상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반상회 회의록에도 당일 반상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재가 없으며, F 스스로도 그날 반상회의 안건이나 반상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반상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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