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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89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북 청송군 C다방의 D 등 성명불상의 4-5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이 F(G)의 유방을 건드리고 성희롱하지 않았음에도, “E이 F의 유방을 건드리고 성희롱하고 폭행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원심 및 경찰에서의 진술, D의 원심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D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E의 고소장 등 경찰 진술 내용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E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 역시 원진술자인 D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D은 경찰과 원심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 C다방의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의 동생 I하고 F이 장시간 시비를 하는데 E이 가서 말리다가 F의 유방을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했던 위 말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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