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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8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4. 20: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702호 주민대표 회장인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2005. 6.경 C건물 주민대표회의 총무로 일할 당시 주민차량 부착용 스티커 100매를 제작, 구입함에 있어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스티커를 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15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증인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①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티커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자리에 동석하였던 피고인, D,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반상회가 개최된 후 따로 D로부터 주민대표회의의 총무직과 장부 등을 인수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와 G은 당일 반상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반상회 회의록에도 당일 반상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재가 없으며, F 스스로도 그날 반상회의 안건이나 반상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반상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주민들 사이에서 E이 스티커 관련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소문이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일시 및 장소를 F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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