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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7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05. 02. 01.부터 2008. 04. 25.까지 (주)아태산업개발이 시공한 의정부시 C건물 216세대의 채권단협의회 회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6. 02. 20.경부터 2008. 04. 25.까지 위 채권단협의회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4. 26. 1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C건물 채권단협의회 총회에서, 이사 D 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C건물 110동 305호의 등기부등본을 흔들며 “회장(피해자 B을 지칭)은 남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소개료조로 이 빌라 1동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실속만 챙기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니 즉시 회장을 해임하고 내가 회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건물 110동 305호를 정당하게 분양계약 하여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 총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E, D의 각 진술이 있는데, ① 피해자 B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② E은 자신은 참석했다고 하나 참석자 서명 명단에 E의 것은 없고 그의 참석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D이 질문하는 것까지 듣고 나왔다고 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그들의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D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은 채권단협의회의 운영 및 회장직과 관련한 B과 피고인의 대립ㆍ반목 과정에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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