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E 등과의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C(실질적 대표자는 F으로, 그가 대리인 자격에서 이하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하였고, 그의 처형 G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이하 ‘C’이라 한다
)은 2009. 10. 8.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B101호 400.67㎡[20년 동안 ‘H’라는 상호의 일식당(日食堂)이 운영되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받아 2009. 12. 8.까지 7억 8,000만 원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09. 12. 14. E, I(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E 등’이라 한다
)에게 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1,900만 원에 임대하였고, E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일식당 영업을 하였다. 2) 그런데 E 등이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F은 2010. 5.경 장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고 우선 같은 달 20일과 21일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F은 이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3) 그리고 C은 E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4942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13. C과 E 등 간에, “E 등이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2011. 5. 31.까지, 월 임료 1,500만 원을 매월 8일에 각 지급하고 그동안의 연체 차임 및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여 분할 지급하되, 위 보증금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의무를 어기거나 월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시설 일체를 약정위반 당시 상태 그대로 C에게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영업개시 과정 1) C은 2011. 4. 29. 피고와 보증금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