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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7가단597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대 321㎡, E 대 400㎡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329.85㎡, 2층 131.3㎡,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전에 소금제조 및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소금창고’라고도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료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10. 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31. 4.경까지로 한다

(인테리어 공사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감안해서). ③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료는 면제하고, 최초 1년분의 차임은 선불한다.

위 차임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한다.

⑤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기간 만료시 본 계약 승계 조건으로 2031년 4월경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3.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최초 1년분 임료 3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30,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소금제조 장비를 반출하지 않았고(피고는 2016. 7.경에서야 반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5. 31.부터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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