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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5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8: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4층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오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2014. 5. 26.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장애 3급으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안 좋으나, 피고인 본인도 오른쪽 다리를 당뇨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인 점, 1985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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