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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4: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현대골드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휠체어 통로가 있는 병원의 출입구로서 보행자와 휠체어를 탄 환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세)의 휠체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의식 저하)으로 인하여 2016. 9. 27. 15: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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